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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6노35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주식회사 R에게 편취 금 798,390...

이유

원심판결의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 표와 같이 판결하였다.

공소사실 원심판단 비고 순번 피해자 H 해당 범죄 일람표 1번 면소 카자흐 스탄 아파트 공사 관련(‘ 아파트’) 해당 범죄 일람표 2번 내지 7번 유죄 카자흐 스탄 오피스텔 공사 관련(‘ 오피스텔’) 피해자 E 해당 범죄 일람표 1번 면소 아파트 해당 범죄 일람표 2번 내지 7번, 15번, 32번 내지 36번 유죄 오피스텔 (2 ~7 ,15 번) 운영비 (32 ~36 번) 해당 범죄 일람표 8번 내지 14번, 16번 내지 31 번 무죄 아파트 (16, 18, 19, 22, 24) 이유 무죄 운영비 (8 ~14 ,17, 20,21 ,23 ,25 내지 31) 피해자 F 해당 범죄 일람표 1번 내지 3번, 5번 유죄 오피스텔 해당 범죄 일람표 4번, 6번 내지 11 번 무죄 아파트 (8 ,9) 운영비 (4 ,6 ,7 ,10 ,11) 피해자 G 해당 범죄 일람표 1번 내지 5번, 8 번 무죄 키 르기 즈스 탄 사금광 관련(‘ 사금광’) 피해자 R 해당 범죄 일람표 6번, 7번, 9번 내지 16번 유죄 사금광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해자 E에 대한 운영비 명목 편취 부분( 위 표 순번 번) 원심은 카자흐 스탄 아파트 공사가 중단된 2009. 4. 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변제의사와 능력을 달리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부분 돈을 받을 당시 명목을 ‘ 카자흐 스탄 사업 관련 운영비’ 로 특정한 적이 없고, 공사가 중단된 사정은 피해자 E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범의가 2009. 4. 전후로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해자 R에 대한 부분( 위 표 순번 번) 피고인은 2012. 12. 경 AG이 Y의 100% 지분을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서류가 허위 임을 알지 못하여 AG에게 속았던 것이고, 피해자 R가 투자한 돈의 상당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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