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노17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C.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김성원(기소), 장세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AL
담당 변호사 AM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4고단1392 판결
판결선고
2015, 10. 6.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이 시장이나 시 소속 다른 공무원에게 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알선행위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은 단지 동업관계에 의하여 ㈜L의 지분을 배정받고 이익금을 수령하였을 뿐, 알선의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이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L의 주주이자 A과의 동업자로서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알선행위는 타인의 사무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알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44,0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K 청소용역의 민간위 탁사업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주)L의 실 경영주인 A과 시 J과 소속 팀장인 R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이 2010. 3.경 R에게 'K 청소용역(이하 '이 사건 청소용역'이라 한다)을 위탁받고 싶으니 피고인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R이 피고인을 A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이 사건 청소용역을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하여 용역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알아보겠다'고 답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A은 2010. 8. 31. L이라는 청소용역업체를 설립하여 피고인의 매형인 B을 대표이사로 등재하면서, 자신과 동업자인 S의 지분 각 30%보다 많은 40%의 지분을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동서 0 명의로 배정하여 주었고, 같은 해 9. 28. 시장에게 위생관리용 역업 신고를 하였다.
3) A이 피고인을 소개받은 2010. 3.경 당시에는 I시에서 이 사건 청소용역을 외부 민간업체에 맡기지 않고 시에서 직접관리하고 있었는데, 2010. 7.경 특별한 이유 없이 1시장의 지시로 이 사건 청소용역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이 추진되었고, 이후 ㈜L이 P경 '수의계약'을 통해 이 사건 청소용역의 민간위탁사업의 시범사업자로 선정되었다. 4) 그런데, 시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청소용역을 민간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시범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외부공고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결국 수의계약을 통해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L이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인 M경 이 사건 청소용역에 관한 민간위탁사업의 본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5)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의 넓은 인맥과 영업력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L의 지분을 배정하게 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력이나 당시 직업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L에 도움이 될 정도로 청소용역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었다거나, 별다른 출자나 기여 없이 위 회사의 지분을 배정받을 정도로 A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A의 입장에서도 단지 피고인의 넓은 인맥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많은 지분을 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은 'A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씩 수령한 돈은 동업관계에 따른 이익금'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동업관계에 따른 이익금이라면 회사의 수익을 정산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주주 사이의 지분 비율에 따른 분배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친 사실이 전혀 없이 매월 200만 원의 고정된 금원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나아가 그 지급방법도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송금하면 충분함에도 피고인과 A이 매월 직접 만나 현금으로 수수하였는바, 이러한 이익금 지급내용과 방식이 매우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7) 또한 피고인은, '㈜L은 R을 통하여 이 사건 청소용역의 사업자로 선정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청소용역의 민간위탁은 2010. 7. 29. 시청 간부회의에서 시장의 검토 지시로 시작되었고, 시범사업(2010. 11. 1. ~ 12. 31.)이 시작되기도 전인 2010. 9. 28. 시범사업의 성과에 관한 검토도 없이 이미 본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 세워졌으며, I시장이 2010. 10.경 시의회에 동의요구를 하는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는바, 이러한 사업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시 J과 소속 팀장일 뿐인 R이 이 사건 청소용역의 민간위탁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8)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그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이 사건의 알선대상이 이 사건 청소용역의 민간위탁사업 및 그 사업자 선정이라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비추어 보면, '알선행위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9)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A으로부터 '이 사건 청소용역을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하여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자리에서 '알아보겠다'고 답변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탁을 받은 후 ㈜L의 지분을 배정받고 매월 2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점, 피고인의 알선행위 외에 피고인에게 지분을 배정하고 현금을 교부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알선행위와 지분 배정 및 금품 수수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알선의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0)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있어서 알선행위는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L의 지분 및 금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알선행위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는 점, 피고인은 ㈜L의 경영이나 청소 업무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단지 알선행위의 대가로 수익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형식상 주주로 등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알선행위가 ㈜L의 주주이자 A과의 동업자로서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적지 않은 금품을 수령하였는바 범행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피고인이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A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알선행위로 인하여 위법한 직무집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지호
판사최복규
판사권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