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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12 2013도59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알선’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이 되고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

한편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1335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F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부지 매입과 관련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M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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