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14.선고 2015도1658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
2015도165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AL ( 담당변호사 AM )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0. 6. 선고 2015노1730 판결
판결선고
2016. 1. 1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행위의 범의 및 대가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 심 대법관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