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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4.선고 2015도1658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

2015도165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AL ( 담당변호사 AM )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0. 6. 선고 2015노1730 판결

판결선고

2016. 1. 1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행위의 범의 및 대가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 심 대법관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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