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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503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6. 8. 23. 01:45경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 122(부전동)에 있는 네오스포 B동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5세)와 택시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지켜보던 피해자 D(19세)으로부터 왜 택시기사를 때리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차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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