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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648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남, 24세)과 C(남, 22세)는 지인사이이고, 피고인 B이나 C는 피고인 A(남, 27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2019. 7. 17. 02:06경 D에 있는 'E' 코인노래방 화장실에서 B과 사용문제로 서로 시비하던 중,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C가 피고인 A의 멱살을 손으로 잡았다.

이에 피고인 F은 화가 나 피해자 C에 대하여 손으로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은 2019. 7. 17. 02:11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주차장 출입구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싸움이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A에 대하여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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