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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30 2014고정11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부부지간으로 이혼소송 중에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102동 302호 안방에서 이혼을 거부하는 피해자가 “내가 못한 게 뭐냐, 왜 나에게만 인색하게 구느냐 ” 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따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말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가 “아이들도 있는데 왜 당신만 생각하냐, 당신이 잘못해 놓고 내가 용서해준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초순경 위 아파트 안방에서 이혼하지 말자고 하며 피고인에게 매달리며 피고인을 잡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중순경 위 아파트에서 정식으로 이혼한 것도 아닌데 왜 쫓아내려고 하느냐며 따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위 아파트에서 아이들의 밥을 챙겨주고 있는 피해자에게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며 피해자를 잡아 끌어 피해자가 나가려 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는 등 하여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위 아파트에서 아이들 포기각서를 쓰지 못하겠다고 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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