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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6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00:05경 제주시 B에 있는 상호 ‘C’에서 피고인의 처 D와 다투던 중 이를 만류하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2세)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왜 날 때리느냐”며 항의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2019. 8. 2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기재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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