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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30 2018고단78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12. 24. 22:40 경 성남시 분당구 B, 2 층에 있는 'C' 앞 복도에서 피해자 D과 과거 회사에서 있었던 일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5. 00:00 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나. 반의사 불벌죄: 각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16. 피해자가 ‘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취지를 기재한 ‘ 고소 취하서 ’를 이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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