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7.25 2014고정7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2013.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3. 오전경 서산시 C원룸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201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201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경 서산시 D원룸 404호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고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4. 2013.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3.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5. 2013. 10. 29.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9. 13:00경 충남 태안군 E건물 앞에 주차된 F 승용차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6. 2013. 10. 29.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9. 15:00경 충남 서산시 G 소재 도로에 주차된 F 승용차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B이 이 사건 약식명령이 청구된 이후인 2013. 12. 2.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