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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7노440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전 대표이사인 H가 월 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수령하였음에도, 원심은 월 5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횡령 금액에서 제외하였고, 차입금에 대한 반제 및 이자, 접대비, 급여 대납, 법인 차량 리스료 등은 이를 횡령 금액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111,356,920원을 초과하여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11,356,920원을 초과하는 급여 명목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3 중 180,330 원 및 순번 5 중 180,330원을 각 무죄로 판단하면서 다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또 한 원심판결의 판결 이유에 따라 피고인의 횡령 액수를 계산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가 122,326,788원임에도 원심은 계산을 잘못하여 피고인의 횡령 액수를 111,356,920원으로 인정하였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23. 경부터 2013. 4. 30. 경까지 부산 남구 D에 있는 ‘E’ 복합 상가 건물(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의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E(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사내 이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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