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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6노2673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1) 각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M이 실제로 H 주식회사( 이하 ‘H ’라고만 한다 )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M의 급여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

또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고만 한다 )에서 M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피고인이 근로의 대가로 정당하게 급여를 받은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각 업무상 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행사의 점에 대하여 M의 승낙을 얻어 I 대표이사 취임 승낙서가 작성되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승낙서 위조 및 행사의 점과 이를 전제로 한 법인 등기부 불실 기재 및 행사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업무상 횡령 방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에 해당하는 망 G(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망 인은 자신의 급여 일부를 P 명의로 나누어 받았을 뿐 P 명의 급여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또 피고인은 P이 H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업무상 횡령 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검사의 주장 (1) 사실 오인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H의 이사로 취임한 1999. 10. 10. 이후 H 와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Z 소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계속 갱신되었고, J이 이 사건 건물의 1/2 가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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