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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1.02 2017노3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관련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D(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에 피고인이 소유한 주식을 양도 하여 피해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도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양도대금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업무상 횡령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검사 1) 사기 관련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업무상 횡령 공소사실 중 원심 범죄 일람표 번호 1 기 재 2012. 11. 14. 자 업무상 횡령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업무상 횡령에 관한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 인과 검사의 사실 오인 등 주장은 여전히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를 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 이자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E이 검찰에서 한 진술, 피해 회사 경리 부장이었던

G가 검찰에서 한 진술, 피해 회사와 관련된 거래 내역 등 원심 판시 증거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원심 범죄 일람표 기재 돈( 다만 공소장변경으로 심판 대상에 속하지 않게 된 범죄 일람표 번호 1 기 재 돈은 제외한다) 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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