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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8 2015노3198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3, 7,...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제 2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H, BA, F, AF, AG, AH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 1, 2 원심은 공소사실 중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내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은닉하였다는 각 기계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위 각 기계에 이루어진 압류는 무효이므로 공무상표시 은닉죄의 객체가 될 수 없음에도 제 2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각 공무상표시 은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양형 부당 제 1, 2원 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원 심 징역 2년 및 징역 2년 6월, 제 2원 심 징역 3년 및 징역 4년)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제 2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두 산 캐피탈에 대한 횡령 및 배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3 죄와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5의 가, 나 죄 상호 간,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4, 5, 6 죄와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3, 4, 5의 다, 6, 7, 8 죄 상호 간은 각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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