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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2 2016노4023
제3자뇌물교부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의 경과, E의 진술 및 메모, 피고인이 E에게 교부한 1억 원의 명목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E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6,896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공소 기각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업무상 횡령죄 부분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공소장변경을 하고, 이 부분 변경 전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 범행이 인정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이라 한다) 위반죄가 성립한다.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업무상 횡령으로 하고, 업무상 횡령 액수를 2011. 12. 29.부터 2013. 12. 31.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09,153,260원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위 업무상 횡령죄는 원심에서 유죄로 선고된 제 3자 뇌물 교부 죄, 배임 증 재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유죄 및 공소 기각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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