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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6가단5058143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서울 서초구 E 대 24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1. 12. 15. G로부터 원고들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1/2 지분씩 매수하여 2002. 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2009. 6. 15. 이래 피고들 토지를 피고 C 1/3, 피고 D 2/3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 토지와 피고들 토지의 경계 중 별지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 부분에는 폭 10cm , 길이 845cm , 높이 108cm 의 시멘트블록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고, 원고들 토지가 피고들 토지보다 지대가 높아서 이 사건 담장은 높이 약 30~50cm 의 기단(基壇, 높이가 낮은 축대) 위에 설치되었다.

다. 원고들 토지 중 그 지상 건물과 이 사건 담장 사이 부분의 공간은 폭이 2m 28cm 에 불과한 등 협소하기 때문에 차량 문을 열고 닫는 데 이 사건 담장이 방해가 되어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담장이 원고들 토지 지상에 축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철거를 구하였는데, 이 법원의 측량감정결과 이 사건 담장이 토지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라.

그러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3. 28. 14:00경 피고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담장의 아래 쪽 일부만을 남기고 상단 부분을 철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 내지 14호증, 을 제1, 3, 5, 8 내지 10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현장 검증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본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담장은 토지의 경계선에 축조되어 있어 원고들과 피고들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민법 제268조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담장의 분할을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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