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61,5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1984. 6. 23. 서울 은평구 C 대 149㎡(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1. 7. 22.경 위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한 후 1991. 8. 9.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 토지에 인접한 서울 은평구 D 대 122㎡(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3. 3. 30. 피고의 시누이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2. 11. 5. 피고 명의로 2002.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7. 6. 20. 피고 토지 중 각 32/100 지분을 남편인 F, 아들인 G에게 증여하였고, F, G는 2017. 7. 28. 각 32/100 지분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원고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경계에 설치된 종전의 담장이 손상되자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에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
)을 새로 설치하였는데, 그 담장의 일부가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5, 6, 7, 8, 9, 3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
)에 위치하고 있다. 나. 1) 피고는 2017. 8.경 피고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고, 이후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신축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담장의 일부가 파손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을 통해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피해부분 보수공사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에 무인을 받았다.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발생한 이 사건 담장 파손 등으로 재물 손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