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나55166
담장철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철거 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C 도로 1...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 내지 12행의 “이 사건 부지에 철제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를 “이 사건 부지와 그 인접 토지의 경계에 철제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담장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주위토지통행권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통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담장의 철거 및 그로 인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담장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부지가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도로로 사용된 바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수도용지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통행할 수 있으므로 장래의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에 진입도로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담장은 피고가 이 사건 부지를 아파트 단지 및 그 단지 내 상가의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함안군으로부터 적법한 사용승인을 받아 설치한 것이므로 원고의 철거 및 손해배상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철거 청구에 관한 판단 1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