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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8가단28646
토지인도 및 담장철거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의 어머니인 F은 1983. 10. 13. 서울 강남구 D 대 222.7㎡(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증여한 후 2010. 9.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04. 4. 10. 무렵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E 대 284.6㎡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대 280.8㎡’가 G에서 합병되었고 그 이후부터 피고는 서울 강남구 E 대 565.4㎡을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최초 건축주는 F이었고 이후 변경되었다)는 2010년경 원고 토지 지상에 지하1층, 지상 6층의 건물을 신축하고 이 건물에 관하여 2010. 12. 8.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에는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별지2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담장의 일부분이 원고 토지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

(두 토지의 경계점인 별지2 도면 표시 1점을 기준으로 원고 토지 쪽으로 담장 중앙선이 0.14m, 담장 내벽선이 0.20m 나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H(감정인 I)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담장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담장이 원고 토지 쪽으로 치우쳐 피고가 원고 토지의 1.9㎡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원고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담장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가 원고 토지 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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