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 05:15경 술에 취하여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로 온 후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사 D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지구대 내 책상 위의 스테이플러와 PDA단말기를 경사 D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수성경찰서 E로 인치된 후 2019. 4. 26. 06:55경 유치장으로 구금을 위해 이동하는 도중 대구수성경찰서 E 소속 순경 F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유치장으로 이동한 후 “밖으로 내 보내줄 것처럼 말하더니 이리로 데리고 오냐, 씨발”이라고 하며 손으로 순경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