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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20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형이다.

피고인은 2014. 7. 1.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D팀 내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2011. 5. 30. 대구시 남구 E 지번 건물은 C가 모친 F씨에게 상속받은 건물로써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C 소유임을 확인함이라는 위조된 확인서를 대구수성경찰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 하였다

'라는 것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위 확인서는 위조된 문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인 대구수성경찰서 D팀 경사 G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고소장

1. 확인서 사본

1.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1.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3노562),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2나25126), 판결문[대구고등법원 97르651(본소), 668(반소)],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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