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수성경찰서 민원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4. 3. 27. 오후 3시에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 B가 고소인에게 ‘개씹새끼야, 칼로 배때지를 쑤시뿐다, 십팔새끼야 좆같은 놈아, 밤길에 죽여뿌린다, 개씹새끼야 칼로 목을 찔러 죽이뿐다’라고 말하여 고소인을 협박하였으니 B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B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7. 위 수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3. 28. 위 수성경찰서 형사과 강력6팀 사무실에서 경사 C으로부터 조사를 받음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동종전력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 그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무고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