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운전하는 택시를 탑승한 후 B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하다가 위 B과 함께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2. 02:15경 위 D지구대 안에서 술에 취하여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 경장 F에게 “십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2. 03:21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수성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신병 인계를 위하여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F(35세)과 함께 대기하던 중, 수갑 교체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채워진 수갑이 풀리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현장사진, 근무일지, 동영상 CD에 저장된 동영상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