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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6 2021가단500881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9,480,924원, 원고 B에게 26,320,616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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