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가단56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2,134,989원, 원고 B에게 80,134,98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