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05.08 2016노675
강간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객관적인 전문기관의 감정절차 등을 거치지도 않고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아 심신 미약 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 미약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 미약 관련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정도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 가리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것이지만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그 정도가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지 않고 이를 인정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1141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 지체 자로 지적 장애 3 급이고 현실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지능이 낮은 사실, 2006. 3. 6.부터 2016. 2. 24.까지 M 병원에서 3 차례에 걸쳐 장기간 신경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해 온 사실, 위 병원의 의사 N은 ‘ 피고인은 충동조절의 손상이 심하여 타인의 물건을 자주 훔치는 도벽과 여성에 대한 성적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고 상식적 판단능력의 손상이 심한 정신 지체 증상으로 일반적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