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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1141, 87감도10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치료감호][공1987.9.15.(808),1436]
판시사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정도에 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정도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 가리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것이지만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그 정도가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지 않고 이를 인정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원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정도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 가리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것이지만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등을 종합하여 그 정도가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지 않고 이를 인정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바, ( 대법원 1983.12.27. 선고 83감도470 판결 참조), 원심 및 제1심판결이 거시한 증거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감호원인이 되는 행위의 전후를 통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으므로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치료감호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치료감호에 처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피고인의 그와 같은 심신장애의 정도는 제1심판결이 거시한 마산교도소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및 의사 이 은주가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여도 엿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전문가의 감정을 받지않고 심신미약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징역 6월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선고당시에 법정통산에 의한 미결구금일수가 원심. 선고형기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상고후의 구금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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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7.5.7.선고 87노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