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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4600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농업 목적 이외에 타 용도로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지법 제32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토지이용행위를 제외하고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82년경부터 2014. 9. 22.경까지 계속하여 각 농지인 경산시 B 답 1,590㎡, 경산시 C 답 1,749㎡ 및 경산시 D 답 1,114㎡ 중 약 740㎡에 묘목을 심고 돌과 석등 등으로 정원을 조성하고, 1982년경부터 2011. 3.경까지 위 B 답 1,590㎡와 위 D 답 1,114㎡에 각 위치한 컨테이너 2개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2011. 3.경 위 B 답 1,590㎡에 위치한 컨테이너 1개에 조립식 패널을 부착하여 연면적 51.04㎡(1층 약 20.3㎡, 2층 약 30.74㎡)를 증축하여 2014. 9. 22.경까지 위 토지의 일부를 주거용 건물의 대지로 사용하고, 2010. 3.경부터 2014. 9. 22.경까지 위 B 답 1,590㎡와 위 C 답 1,749㎡의 일부에 있는 비닐하우스 4동을 농업 생산 용도가 아닌 염색천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을 하였다.

2. 건축법위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장에게 건축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3.경 경산시 B에 있던 자신의 주거인 컨테이너 1개(1층 연면적 약 15㎡)에 조립식 패널을 부착하여 연면적 약 51.04㎡(1층 약 20.3㎡, 2층 약 30.74㎡)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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