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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1.15 2014고단36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10. 1.경부터 2014. 8.경까지 농림지역이자 농업진흥구역인 밀양시 B, 답 C, 답 D, 답 E, 답 F 합계 4,058㎡에서 오토캠핑장 조성을 위해 파쇄석을 타설하고, 전기시설을 설치한 후 소매점, 샤워장, 화장실, 방갈로 등 9동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였으며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2. 건축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5.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농림지역인 밀양시 B, C, D, F, G에서 1.2㎡에 해당하는 방갈로 건물 1동, 36㎡에 해당하는 매점 건물 1동, 10㎡에 해당하는 샤워장 건물 1동, 7㎡에 해당하는 화장실 건물 1동, 18㎡에 해당하는 창고 건물 1동, 15.4㎡에 해당하는 방갈로 건물 2동, 14㎡에 해당하는 화장실 건물 1동, 18㎡에 해당하는 세면장 건물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오토캠핑장 불법행위 검찰 합동단속 조사서, 토지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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