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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2.26 2014고단371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현재까지 농업진흥구역인 밀양시 C, 답 D, 답 E, 답 F, 답 G, 답 H, 임 I 합계 8,510㎡에서 J 오토캠핑장이라는 상호로 오토캠핑장 영업을 하여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오토캠핑장 불법행위 검찰 합동단속 조사서, 토지대장

1. 각 네이버 블로그, 카페 화면 출력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부분 원상회복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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