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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12 2019고정878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8.경부터 2019. 8. 6.경까지 농업진흥구역인 김포시 B 토지에서 간판, 철제 계단 등을 적치하고,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를 설치한 뒤 그 안에 물건을 쌓아두고 사람을 거주하게 하는 등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D 전화통화 내용)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각 현장사진, 컨테이너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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