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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1고단6190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국제PJ파 소속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집 관리인을 위협하여 술값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 12. 22: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가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D’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하여 “내가 국제PJ파 조직폭력배인데, 내가 사업상 아는 사람이 그곳으로 가서 술을 먹을 테니까 잘 모셔라. 술값은 몇 일 뒤 지불하겠으니 먼저 술부터 마시게 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60,000원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1. 01:00경 가항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지난 번에 술집에 찾아온 사람들이 너희들이 잘 모시지 못해서 사업이 잘되지 않는다. 술값을 받을 생각마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50,000원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28. 00:00경 서울 강남구 E 술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C, 야 씹할 년아. 내가 건달인데, 술값을 안주겠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00원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5. 3. 01:00경 서울 강남구 E 술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국제PJ파 조직폭력배인데 술값을 안 주겠냐. 죽을래 죽고 싶냐 ”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20,000원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992년 이후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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