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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23 2016고단12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5.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126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가. 피고인은 2016. 6. 18. 19:5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 2-3번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C(18세)에게 “야, 이리 와 봐”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를 데리고 2-3번 승강장으로 내려온 다음,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네,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 병원을 데리고 가라, 담배를 사 와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저는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만 원짜리 한 장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만 원을 달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6. 21:00경 군포시 번영로 502에 있는 지하철 산본역 하행선 플랫폼에서 공중전화를 걸고 있던 피해자 D(12세)에게 “가진 돈을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옆에 있는 네 친구를 데려가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9. 11:40경 군포시 산본로323번길에 있는 중심상업지역 원형광장 분수대 옆에서 중학생으로 보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2명에게 욕설하고, “왜 쳐다보느냐, 발을 밟았으면 죄송하다고 하고 병원비를 내 놓아라”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3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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