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B에서 횟집 및 활어판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서는 아니 되고,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사항 중 점용ㆍ사용의 기간, 목적, 면적,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활어판매장의 해수인입을 위한 관로 및 취수시설 보수공사를 하기 위하여 2019. 2. 21.경 보령시청 해양정책과에 충남 보령시 C선 공유수면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공유수면 면적 755㎡에서 시설물 집수정 유공관 D600mm 150개, 해수관 D40mm 20개를 설치하는 공사를 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면적 14㎡에서 시설물 집수정 유공관 D600mm 6개, 해수관 D30mm 3개를 설치하는 공사를 할 것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ㆍ사용허가를 신청하여, 2019. 3. 13.경 보령시로부터 면적 14㎡에서 시설물 집수정 유공관 D600mm 6개, 해수관 D30mm 3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후, 2019. 3. 25.경 충남 보령시 C 공유수면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면적 755㎡에서 시설물 집수정 유공관 D600mm 150개, 해수관 D40mm 20개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고,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유수면 점유사용허가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