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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1 2015구합12496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허가조건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22. 원고에게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허가조건으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경위 등 1)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영광원자력발전소(이하 ‘영광원전’이라 한다

)를 운영하고 있다. 호기 사업인정고시 건설허가 운영허가 상업운전개시 1호 1979. 7. 21. 1981. 12. 17. 1985. 12. 23. 1986. 8. 25. 2호 1979. 7. 21. 1981. 12. 17. 1986. 9. 12. 1987. 6. 10. 3호 1985. 3. 6. 1989. 12. 21. 1994. 9. 9. 1995. 3. 31. 4호 1985. 3. 6. 1989. 12. 21. 1995. 6. 2. 1996. 1. 1. 5호 1991. 11. 1. 1997. 6. 14. 2001. 10. 24. 2002. 5. 21. 6호 1991. 11. 1. 1997. 6. 14. 2002. 7. 31. 2002. 12. 23. 2) 영광원전은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일대에 있는 총 677만 ㎡의 부지에 합계 590만 kw의 발전시설을 갖춘 6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설치상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는 영광원전에 먼저 설치된 4기(영광원전 1 내지 4호기)의 가동과 관련하여 관할 행정청인 피고에게 발전용 냉각해수 사용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1994. 12. 8. 피고로부터 허가기간을 1994. 12. 8.부터 2004. 12. 8.까지(10년간)로 한 허가(영광 제94-9호)를 받아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였다. 4) 원고는 영광원전 6기가 모두 설치된 후 그 가동을 위하여 영광군수에게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영광군수는 2004. 5. 1. 원고에게 허가기간을 2004. 12. 9.부터 2005. 10. 30.까지로 하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를 하였고, 그 후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를 계속하고 있다.

나. 원고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 신청 및 피고의 조건부 변경허가 1 원고는 기존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른 허가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2015. 4. 21. 피고에게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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