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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9.16 2014고정199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면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09. 4.경부터 2013. 말경까지 충남 태안군 소원면 소근리와 의항리에 걸쳐 있는 ‘태안군 D’로 지정되어 있는 공유수면 지역에서 약 57,369㎡를 임의로 둑을 쌓아 논을 조성하여 벼농사를 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면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09. 4.경부터 2013. 말경까지 충남 태안군 소원면 소근리와 의항리에 걸쳐 있는 ‘태안군 D’로 지정되어 있는 공유수면 지역에서 약 11,716㎡를 임의로 둑을 쌓아 논을 조성하여 벼농사를 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민사소송서류사본, 공유수면점용,사용 관련 질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허가 없이 공유수면 지역에 둑을 쌓는 등의 방법으로 농지를 조성하여 농사를 지었는바, 피고인들의 점용사용 면적, 사용기간 및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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