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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116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부터 2014. 9. 30.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약 84㎡ 면적의 공유수면에서 공유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글램핑 시설을 신축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였다.

2.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법적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5. 중순경부터 2014. 9. 30.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행정재산인 토지 84㎡에 글램핑 시설을 갖추고 캠핑장 영업을 하여 위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고발장, 진술서

1.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행정재산 사용ㆍ수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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