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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8 2019고정139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용ㆍ사용 기간, 면적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ㆍ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D의 이장이고, 피고인 B는 E의 이장이며, 피고인 C은 F에 있는 G단체의 회장이자, 피고인 A, 피고인 B를 대리하여 그들 명의로 H 및 I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 공유수면을 운영 및 관리하는 자들로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은 공유수면 이외의 지역에 파라솔 및 몽골텐트를 설치하는 한편, 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을 인근 횟집 운영자들에게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여 점용ㆍ사용하게 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H에 대하여, ①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공유수면 구역(지선 구역 중 데크로부터 약 6.1m까지의 구역)이 아닌, 지선 구역 중 데크로부터 바닷가 방향으로 약 15m 떨어진 모래사장에 몽골텐트 6개동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점용ㆍ사용하고, ②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공유수면 구역을 인근 횟집 운영자들에게 몽골텐트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여 다른 사람이 점용ㆍ사용하게 하며, ③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I에 대하여,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공유수면 구역(지선 구역 중 데크로부터 약 6.1m까지의 구역)이 아닌, 지선 구역 중 데크로부터 바닷가 방향으로 약 15m 떨어진 모래사장에 파라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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