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02. 08. 선고 2011누23544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735 (2011.06.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808 (2009.06.29)
제목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23544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17. 선고 2009구합40735 판결
변론종결
2011. 12. 14.
판결선고
2012. 2. 8.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