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피항소인
씨씨파트너스 아시아 인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1인)
피고, 항소인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6. 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952,765,769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내용
한미 주1) 조세조약 에서는 따로 기타소득에 관하여 조문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기타소득이 발생한 국내에서 국내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득은 국내법이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OECD Model Tax Convention Commentary)는 체약국이 양자협상에서 OECD 모델조세조약(OECD Model Tax Convention) 제11조 제3항의 단서 주2) 부분 을 삭제하고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을 이자로 취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한미 조세조약에서 위 단서 부분을 규정하지 않은 취지는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을 이자로 취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르면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1호 나목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 에 따르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라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주3) 종합하면, 이 사건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이 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주2) ‘다만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은 이자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
주3) 한편 피고는 대법원은 2010. 4. 29. 선고 2007두19454 판결에서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을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양산참여권의 포기대가로 지급한 금전에 관한 사안에서 이는 양산참여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에 따른 위약금 등의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라고 본 것으로서 이와 같은 위약금을 한미 조세조약에서 말하는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