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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8노134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건 당시 남탕 입구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기는 하였으나, 사우나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의 코뼈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자 이를 피하려고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따라와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였으며,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화장실에서 벽에 머리를 세게 부딪힌 이후의 상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서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②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우나 손님 H은, ‘ 우리 아저씨 죽어요

’ 라는 소리가 들려 남자 화장실로 가봤더니 피고인이 서서 욕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 변기에 쓰러져 앉은 상태로 맞지 않으려고 저항하고 있었으며, H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말리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을 말려 화장실 밖으로 데리고 간 이후에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찼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 및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③ 한편 피고인은 화장실 안에서는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화장실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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