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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6노158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던지기만 하였을 뿐 맥주 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피해 자로부터 맥주병으로 어깨 부분을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어서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던진 맥주병에 맞았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어깨 부위가 벌겋게 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는 것이어서 비록 피해자가 맥주병에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 폭행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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