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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323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6. 21. 22:35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A( 남, 57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해자가 왼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고인 B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자, 그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특수 상해), 내사보고 (CCTV 발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B을 향해 맥주병을 던지는 바람에 피고인 B이 이에 대항하여 맥주병을 던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맥주병에 맞지 않아 물리적인 피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 기각 부분 -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6. 6. 21. 22:35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호프집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 남, 53세) 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 것에 대해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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