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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1818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마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시험성적서에 ‘13’이라고 인쇄된 부분을 칼로 잘라내 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명의의 시험성적서(D)의 인장강도 결과치란 ‘11’ 부분에 붙이는 방법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E의 검사 담당직원으로부터 K9 자주포에 사용되는 탄약장전기 밀대의 고무패킹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고 합격판정을 받음으로써,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품질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고무패킹을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경까지 고무패킹 8,536개를 납품하고 그 대가로 합계 17,789,0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시험성적서 조회 확인, 변조한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입고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변조사문서행사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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