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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23 2014구합75605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방기기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화신주방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화신주방산업’이라 한다)는 2005년부터, 원고 리나스대성 주식회사(이하 ‘원고 리나스대성’이라 한다)는 2009년부터 매년 방위사업청과 가스 회전식 국솥(원자재 회주철, 이하 ‘이 사건 솥’이라 한다) 등 가스취사세트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솥의 인장강도가 100N/㎟ 이상일 것을 약정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9년 은성주물 주식회사(이하 ‘은성주물’이라 한다)에 이 사건 솥 제작을 하도급하였다.

은성주물은 이 사건 솥을 제작한 후 공인시험기관인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이 사건 솥의 인장강도의 시험을 의뢰하였는데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2009. 8. 31. 은성주물에 이 사건 솥의 인장강도가 ‘74N/㎟’라는 시험성적서(이하 ‘2009년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그런데 은성주물은 2009년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인장강도 ‘74N/㎟’를 ‘174N/㎟’로 변조한 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솥을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교부하였다.

원고들은 방위사업청에 이 사건 솥을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다.

원고

화신주방산업은 2012년 은성주물에 이 사건 솥 제작을 하도급하였다.

은성주물은 이 사건 솥을 제작한 후 공인시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이 사건 솥의 인장강도의 시험을 의뢰하였는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2012. 9. 14. 은성주물에 이 사건 솥의 인장강도가 ‘69N/㎟’라는 시험성적서(이하 ‘2012년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그런데 은성주물은 2012년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인장강도 ‘69N/㎟’를 ‘169N/㎟’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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