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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2840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군수품의 부품을 납품하는 D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D의 차장으로 군수부품의 시료에 대한 시험성적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군부대에 F-5전투기 외부연료탱크 연료누설방지용 오링 등의 군수품 부품을 납품함에 있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에 위 부품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 발급을 의뢰하였으나 그 시험결과가 납품 기준에 미달하자 위 시험성적서의 수치를 변조하여 해당 부품을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경 경북 경산시 E 소재 D 사무실에서,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로 발급된 시험성적서 원본을 스캔한 후 다른 시험성적서의 숫자 부분을 오려 위 원본 시험성적서에 붙이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F-5전투기 외부연료탱크 연료누설방지용 오링 1종의 고무시편) 1장의 시험결과 중 경도 ‘75’를 ‘72’로, 인장강도변화율 ‘- 50’을 ‘- 10’으로, 신장율변화율 ‘- 46’을 '6'으로 각 수정하여 위 사문서를 변조한 후, 2011. 4. 29. 국방기술품질원 담당자에게 위 변조한 사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경 전항과 같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F-5전투기 외부연료탱크 연료누설방지용 오링 1종)를 변조하고, 변조한 사문서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여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검사조서를 받은 후, 2011. 5. 2.경 위 검사조서를 이용하여 방위사업청에 오링 1,500개(금액 104,569,500원)를 마치 정상적인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부품인 것처럼 납품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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