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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39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방위사업청에 다목적 굴착기 필터 엘리먼트(공기청정기 일종)를 납품하는 (주)B에 필터 완충작용을 하는 고무패킹을 납품하는 업체인 C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인장강도 : 7.0’을 입력하여 이를 프린터로 출력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시료명이 ‘고무시험편’인 2012. 5. 30.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TEST REPORT(성적서 번호 : E) 사본의 ‘인장강도 : 5.0’ 부분에 위와 같이 출력한 ‘인장강도 : 7.0’을 오려서 풀로 붙인 후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주)B 생산관리본부장 F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 TEST REPORT(성적서 번호 : E) 1장을 모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 TEST REPORT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위 F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TEST REPORT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모사 전송함으로써 C회사에서 제조한 고무패킹의 인장강도가 7.0인 것처럼 기망하여 2012. 6. 12.경 고무패킹 91개, 2012. 7. 10.경 고무패킹 70개를 피해자 (주)B에 납품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고무패킹 납품대금 합계 114,3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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