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1.31 2019고단730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이사이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3. 31.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시료명 : 발포폴리스티렌(PS)단열재(비드법2종1호), 성적서번호 : D’의 시험성적서에 90T, 180T라고 두께를 표시하여 E연구원장 명의의 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변조한 건축자재 시험성적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양 F 현장소장을 통해 G사무실로 전달하여 2018. 5. 17.경 계룡시 장안로 46 계룡시청 도시건축과 성명미상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H의 진술서
1. 시험성적서
1. 시험성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