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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530
계약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부산 연제구 C 일대에 가칭 ‘D’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조합이다.

나. 원고 등은 2017. 3. 4.부터 그 달 9.까지 사이에 피고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각 계약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조합원 가입계약 시 원고 등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예정일정표(갑1호증)를 교부하였는데 이러한 일정을 지키지 못하고 수차 일정을 연기하였고 조합원 모집조차 완료하지 못하였다.

원고

등은 이러한 피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각 조합원 가입계약을 해제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각 계약금 3,500만 원 중 2,300만 원씩만 반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각 나머지 계약금 1,2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017. 3. 오픈 2017. 8. 창립총회 2017. 10. 조합설립인가 신청 2017. 11. 조합설립인가 완료 2018. 3. 사업계획승인 2018. 4. 착공 2020. 10. 입주 예정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부제소합의 을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등은 2017. 12.경 피고에게 ‘조합 탈퇴를 요청하며 아래의 환불계좌로 입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업무대행사 주식회사 E, 자금관리신탁사 F 주식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환불요청서에 각 서명날인하였는데, 여기에는 환불금액이 2,3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각 2,3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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