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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6 2018가단3287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8가소539506호 부당이득금 사건의 2018. 5. 1.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금정구 C 일원을 사업부지로 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결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2017. 11. 18.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2017. 11. 18.경 원고에게 21,175,000원(= 업무대행비 6,500,000원 1차 계약금 14,675,000원, 이하 ‘이 사건 납입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안심보장제 보증서 ▣ 목적물: 부산 금정구 C 일원 (가칭)A지역주택조합 아파트 ▣ 보장내용

1. 2017년 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목표. 단, 2018년 3월 내 조합설립인가 미 신청시

2. 시공사 선정과정 중 1군 시공사 미 추천시 (가칭)A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가입계약자에 한해 상기 항목의 경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업무대행비를 전액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

단, 조합원 가입계약자의 개인사유 및 자격요건의 문제로 인한 해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 보증서는 (가칭)A지역주택조합의 가입계약서보다 효력이 우선합니다.

1항의 경우로 환불시 사업추진과정에 따라 2018년 6월 이후 환불될 예정입니다.

시공사의 최종 선정은 임시총회를 통한 조합원들의 의결에 의거하여 선정됩니다.

(가칭)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D

다.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안심보장제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및 추진위원회 수행에 대한 동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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